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18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8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04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8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 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 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 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8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를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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