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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8
위원회 회부2025.07.21
위원회 상정2025.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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