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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08.29
위원회 회부2025.09.01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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