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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0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소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7
위원회 회부2026.04.20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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