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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하였음.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하였음.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사용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성이 높은 만큼 약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 공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정 방역용품 공급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4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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