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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4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 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이며,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행령은…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 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이며,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법적인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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