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등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에 대한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등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에 대한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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