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가적으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입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10여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가적으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입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10여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신설이 절실하지만 관할 교육감의 학생배치계획 등에 의하여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대로 학교 신설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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