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도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