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총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방 공립대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총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방 공립대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맹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현행법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