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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의 개발 또는 이용 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받아야 하고, 이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의 개발 또는 이용 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받아야 하고, 이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해저광물 채취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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