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중 하나로 현행법 제90조에 따른…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5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중 하나로 현행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행법 제90조에 출연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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