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