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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9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증언 등 조력한 자를 포함시켜 고용자로부터 피해자의 조력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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