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옴부즈만이라도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중에도 옴부즈만에 의한 내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판결 등이 확정된 사안의 경우 판결 확정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옴부즈만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 내부조사를 통해 확정된 판결이 밝히지 못한 진상을 규명할 수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일률적 조사금지대상으로 한 현행법 규정을,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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