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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아동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아동은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아동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아동은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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