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4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행정직 등 다른 직렬 공무원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1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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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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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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