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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는 12,875건에 달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는 12,875건에 달함. 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별 안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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