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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0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11.0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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