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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2.25
법사위 회부2025.02.25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902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생 략)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90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0제2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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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