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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00119찬성
국민의힘811220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