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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2.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ㆍ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ㆍ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80호) · 시행 2028-08-12 · 바뀐 줄 24 / 4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④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신 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신 설>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④ (생 략)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⑧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신 설>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1의2. ∼ 12. (생 략)
1의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5제1항 중 "복합자재"를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축물의 높이는"을 "건축물은"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79조제5항 중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2항 중 "100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이행강제금 중"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를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제10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 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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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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