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9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7
위원회 회부2025.11.10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3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 (자금지원) ① ∼ ⑤ (생 략)
제108조 (자금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신 설>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자금지원)"을 "(자금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