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3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 (자금지원) ① ∼ ⑤ (생 략)
제108조 (자금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신 설>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자금지원)"을 "(자금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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