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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9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9
위원회 회부2025.06.20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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