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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14 위원회 회부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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