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5.12.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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