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0
위원회 회부2025.12.11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