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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2
위원회 회부2025.12.23
위원회 상정2026.03.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또한 현행 「선원법」은 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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