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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9
위원회 회부2025.09.30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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