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자 면제 대상 확대(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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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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