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3
위원회 회부2026.02.04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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