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5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1.08
위원회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1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2.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2.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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