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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최근 GTX-A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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