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0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2015. 2. 중소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행 법체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2015. 2. 중소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행 법체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고 실질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5. 2.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요건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였던 취지 중 한가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해당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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