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5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발전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6. 발전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신 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4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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