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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 및 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까지를 그 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 및 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까지를 그 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해당 동거인이 월세액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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