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여,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시ㆍ도지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을 받아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여,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시ㆍ도지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을 받아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등이 수용ㆍ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및 제17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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