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은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맞춰…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06.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은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맞춰 교육감은 우선모집 대상 및 순위와 일반모집 대상을 정하여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모집대상과 순위를 정하면서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기타 4순위 이하 우선모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 등의 형제?자매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각각 등하교와 유치원 상담 등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유아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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