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구타 가혹행위 등의 비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다수의 체육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체육계는 불법 도핑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불법 도핑 사례가…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구타 가혹행위 등의 비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다수의 체육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체육계는 불법 도핑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불법 도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까지 국회는 관련 법률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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