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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노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노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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