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와 방식,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도래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란이 발생할…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와 방식,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도래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지원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상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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