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등은 이의 대응 지원 업무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1 발의
발의2021.01.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등은 이의 대응 지원 업무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ㆍ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단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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