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0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각급 심팜원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3 발의
발의2022.1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각급 심팜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횟수가 총 232회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경력이 부족한 지방심판관이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그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5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7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생 략)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심판원장 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삭 제>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② (생 략)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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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후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② (생 략)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 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증거보전) ①·② (생 략)
제35조(증거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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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 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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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제3항제3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받은 후 대학 등"으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거부할"을 "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로 한다.
제8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을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심판변론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은 제9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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