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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을 가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르지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을 가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르지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1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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