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8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3.12.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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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5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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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단서 신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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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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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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