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9년 개정(2019. 4.)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4 발의
발의2023.09.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9년 개정(2019. 4.)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에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5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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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단서 신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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