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