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고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제6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기본증명서를…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고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제6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하단 여백에 외국인 배우자라고 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표가 발급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6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대상자로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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