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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56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임.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적용 대상임.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88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888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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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